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(PQ) - 뮤츄얼에이피 협력업체 모집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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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경상남도진주시 설계용역 정보 안내 드립니다.
진주시 공고 제2019-310호
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가. 용 역 명 :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나. 용역시행기관명 : 경상남도 진주시
다. 과업의 주요내용
○ 위 치 :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일원
○ 주요내용 : 대곡하수처리장 증설 600㎥/일, 오수관로 14.99km
배수설비 510가구 등(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)
라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8개월(240일)간
마. 용역금액 : 985,900,000원(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)
바. 입찰예정시기 : 2019년 2월 중(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2. 용역참가 자격
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,
1) 공고일 현재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부문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「기술사법」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
- 건설부문 : 상하수도, 구조, 토질․지질
- 기계부분 : 일반산업기계
- 전기부분 : 전기설비
- 환경부문 : 수질관리
2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
3)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이 가능하며, 지역업체(경상남도내 업체)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[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(2018.11.8.)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]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. 단,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4)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본사를 둔 업체 참여지분은 49%이상으로 권장합니다.
3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
가.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
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http://www.g2b.go.kr)에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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