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도시공사 성과공유과제 제안공모 안내 - 뮤츄얼에이피 정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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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공유과제 제안공모(상반기)
금번 제안 공모는 우리 公社와 기술력 있는 지역기업간의 상생‧협력 방법 모색 및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(Benefit Sharing) 과제 발굴을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1. 성과공유제 소개
❍ 개념
-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.
❍ 관련 근거
- 대‧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(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)
- 성과공유확인제 운용요령(중소기업벤처부고시 제2018-37호, 2018.06.19.)
❍ 핵심 요건
협력활동 목표합의 |
⇨ |
사전 계약체결 |
⇨ |
성과공유 |
(제안방식) - 위탁기업 제안모집형(공모) - 수탁기업 제안형
(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) - 원가절감 - 신제품․신기술 개발 - 서비스용역 개선 등 |
(계약체결시기) 위․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
(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) -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- 위‧수탁기업의 공동노력 - 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|
(성과공유 방법)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
(성과공유 방식) - 현금보상 - 물량‧매출 확대 |
❍ 과제의 조건
과제 전제 조건 |
- 과제 수행으로 직접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 - 창출된 과제는 중장기적일 것 - 창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배분이 가능할 것 |
과제 수행 조건 |
- 양사의 적절한 협력방법이 존재할 것 - 양사의 지원(인력, 시간, 비용, 시설 등)이 투입될 것 - 진행관리(검토, 검증, 타당성 확인)가 가능할 것 |
창출된 성과의 조건 |
- 성과는 위탁 및 수탁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-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, 계산 및 검증이 가능할 것 - 성과의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(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) |